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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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6-04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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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28조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「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일부 개정에 따라,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
나. 추가모집기간: 2026.4.20.(월) ~ 2026.5.5.(화), 15일간
다. 접 수 방 법: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(www.seis.or.kr) 신청
라. 추가모집사유: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참여요건 조정 및 참여기업 추가 모집
마. 변경사항: 참여 제외 대상 일부 완화
- 2024년 1월 1일 부터 별도의 정부 지원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는 신청 가능
